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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일보】안후이성 양회 대표들, 휘상에 대해 논의 —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야오화핑: 민간경제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법에 근거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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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일:
2025-01-22

안후이성 안리 재료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의 회장 겸 총경리이자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야오허핑 씨
안후이성의 2025년 정부 활동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함)는 다음 단계로 “민간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규칙의 이행을 철저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후이성 안리 재료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의 회장 겸 최고경영책임자이자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야오 허핑 씨는 이 중점 주제를 엄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동 씨에 따르면, 민간 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선봉대이자 동시에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주력 전선’이자 ‘생명의 원천’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유지, 혁신의 촉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후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최근 몇 년간 이 성은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으며, 그 결과 민간 경제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성 전체의 대규모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11.6%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성장의 원동력과 활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의 민간경제는 현재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난관과 과제에도 직면해 있으며, 그 구체적 표출 형태로는 시장에서의 ‘빙산’, 자금조달에서의 ‘높은 산’, 그리고 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화산’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인들의 시장 현행 발전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라고 야오허핑 씨는 ‘휘상’지의 취재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경제 관련 법률 제정이 법치에 기반한 확고한 기반 구축, 기대의 안정화, 그리고 장기적 이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보장 기능을 한층 더 발휘하도록 기여하며, 나아가 민간 기업들이 신뢰를 강화하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용기를 높이고 창의성을 촉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안후이성 당위원회와 성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민간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해당 성의 민간경제 부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그는 민간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정책을 법제도의 틀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법치주의의 강화를 통해 민간경제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고 일관되며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내생적 동력과 혁신·창조의 활력을 더욱 고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 씨는 법제도 및 규제 측면에서 관련 조치의 제정·시행을 통해 행정법 집행의 정비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법령의 적정하고 공정하며 문명적인 집행을 확보하며, 유연성 높은 법 집행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 환경을 구축하고 민간 경제 부문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공정한 경쟁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경쟁의 배제 또는 제한을 초래하는 정책 및 조치의 입안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민간 경제 주체가 생산 요소와 공공서비스 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경쟁이 실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자체 내부 역량에 의거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 조달 경로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대출 보증 업무를 강화하며, 은행권 내 신용기관들에 대해 중장기 대출 비중의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운전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현재 민간 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회 및 상공회의소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각 협회와 상공회의소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기업과의 연락·지원 업무를 실시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 및 지도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메커니즘을 연구·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민간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전문 보고를 청취·심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민간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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